보호자
초등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및 18세 미만의 학생은 비자사무소에서 비자를 내주기 전에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첫번째는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25세 이상의 성인이 응급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재등의 비상시 부모님을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재하는 보호자서약서입니다. 간혹홈스테이부모가 이서류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이 서류는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서류는 첫번째 것과 비슷한데 학생 본국에서 학생의 부모나 법정보호인이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를 주선해놓았다는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다시 말해서, 홈스테이 부모나 교육청책임자가 학생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는 서류입니다.?이는 학생의 본국에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Reminder: 유학허가서는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이는 캐나다 내에서 비자갱신신청서를 125불과 함께 우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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